이셀러스의 새로운 소식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터파크커머스 안전거래센터입니다.
관세청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반입이 제한되는 도검류가 해외직구(온라인 구매)를 통해 지속적으로 반입·적발되고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특히 도검(재크나이프)을 포함한 반입이 제한되는 제품들은 총포화약법에 따라 개인구매가 불가하므로 관련 제품들이 등록·판매되지 않도록 상품들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총포화약법 위반에 해당하는 제품 뿐만 아니라 인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제품 일체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하여 판매 차단하고 있으며 반복적으로 적발될 경우 위메프 판매이용약관에 따라 적절한 조치와 패널티가 부여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포화약법 시행령 상 반입제한 도검의 규격 및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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