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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쑤시개 총' 등 인체 위해 위험성 제품 판매금지
  • 작성일 : 2023-11-24 13:28:00
  • 조회수 : 104

안녕하세요. 11번가 안전거래센터입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 전해진 일명 '이쑤시개 총'과 관련한 제재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해당 제품은 나무재질 이쑤시개·구슬 등을 발사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종이·음료수 캔을 뚫을 정도의 성능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할 만한 위력을 가진 제품으로 특히 어린이들이 접할 경우 총기사용과 같은 모방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11번가에서는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를 금지 합니다.  

관련 상품들은 모니터링을 통해 판매금지 처리 되며 11번가에서는 해당 제품 외에도 법적 기준에는 미치지 않으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수 있는 위험 상품에 대해서는 엄격히 판매를 제한합니다.

특히 이 외에도 해외구매 대행 상품 중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거나 국내 법적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상품들에 대해서는 판매하시면 안되며 상품등록 시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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