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셀러스의 새로운 소식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1번가 안전거래센터입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반입이 제한되는 도검류가 해외직구(온라인 구매)를 통해 지속적으로 반입·적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도검(재크나이프)을 포함한 반입이 제한되는 제품들은 총포화약법에 따라 개인구매가 불가하므로 관련 제품들이 등록·판매되지 않도록 상품들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번가에서는 총포화약법 위반에 해당하는 제품 뿐만 아니라 인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상품으로 판단되는 제품 일체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하여 판매금지 하고 있으며 반복적으로 적발될 경우 아이디가 정지 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제품들이 유통될 수 있도록 11번가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관세청에 다량 적발된 도검 사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도검의 규격 및 형태 (제4조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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