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셀러스의 새로운 소식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터파크 쇼핑를 이용해주시는 회원 여러분,
인터파크커머스는 회원님들의 인터파크 쇼핑 이용에 있어서 약관 내용을 보다 원활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판매자 이용약관의 구성 및 내용을 전면 개편하였으며,
이에 아래와 같이 개정될 예정임을 사전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정보는 하단에 기재해드린 내용과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지 일자: 2023년 11월 24일(금)
■ 시행 일자: 2023년 12월 1일(금)
■ 개정 항목
• 서비스 이용계약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제7조).
• 이용계약의 해지 및 판매자 자격상실에 대한 조항을 보다 상세하게 기술하였습니다(제9조).
• 대리 및 보증의 부인에 대한 조항을 보다 상세하게 기술하였습니다(제14조).
• 판매자의 의무에 대한 조항을 보다 상세하게 기술하였습니다(제15조).
• 서비스 이용료 등에 대한 조항을 보다 상세하게 기술하였습니다(제17조).
• 판매자 S-Money에 대한 조항을 보다 상세하게 기술하였습니다(제18조).
• 판매대금의 정산 및 지급에 대한 조항 중 일부를 신설하고 보다 상세하게 기술하였습니다(제19조).
• 정산의 유보에 대한 조항을 보다 상세하게 기술하였습니다(제25조).
• 매매 부적합 물품에 대한 조항을 보다 상세하게 기술하였습니다(제18조).
• 납세관리대행 서비스에 대한 조항을 보다 상세하게 기술하였습니다(제29조).
• 게시판 이용 및 판매자 스토어 대한 조항을 보다 상세하게 기술하였습니다(제32조, 제33조).
•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조항을 보다 상세하게 기술하였습니다(제34조).
■ 판매대금 정산 지급 대행사의 변경
• 인터파크커머스의 판매대금 정산 및 지급 업무는 ㈜티몬이 대행합니다(개정 약관 제19조 제6항)
• 변경 일자 : 2023년 12월 1일
• 비고 : 정산 및 지급업무는 ㈜티몬이 대행하지만 '세금계산서의 업체명', '판매대금 입금자명', '서버이용료', '정산주기' 등은 기존 인터파크커머스 기준을 유지합니다.
■ 이의 절차 및 문의
• 개정 내용에 대한 이의 제기 및 문의가 있거나 개정된 판매자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개정약관 시행일(2023년 12월 1일)전까지 아래 접수처에서 문의 또는 회원 탈퇴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처: 판매자 서비스센터 1544-4155 또는 판매자매니저→서비스센터→[1:1문의]
■ 첨부자료
• 변경 전 판매자 이용약관 전문( 링크 )
• 변경 후 판매자 이용약관 전문( 링크 )
㈜인터파크커머스는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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