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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이용약관 전면 개정 안내 (2023년 12월 1일 시행 예정)
  • 작성일 : 2023-11-30 09:40:49
  • 조회수 : 103

안녕하세요. 인터파크 쇼핑를 이용해주시는 회원 여러분, 

인터파크커머스는 회원님들의 인터파크 쇼핑 이용에 있어서 약관 내용을 보다 원활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판매자 이용약관의 구성 및 내용을 전면 개편하였으며, 
이에 아래와 같이 개정될 예정임을 사전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정보는 하단에 기재해드린 내용과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지 일자: 2023년 11월 24일(금)

■ 시행 일자: 2023년 12월 1일(금)


■ 개정 항목

• 서비스 이용계약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제7조). 

• 이용계약의 해지 및 판매자 자격상실에 대한 조항을 보다 상세하게 기술하였습니다(제9조).

• 대리 및 보증의 부인에 대한 조항을 보다 상세하게 기술하였습니다(제14조).

• 판매자의 의무에 대한 조항을 보다 상세하게 기술하였습니다(제15조). 

• 서비스 이용료 등에 대한 조항을 보다 상세하게 기술하였습니다(제17조).

• 판매자 S-Money에 대한 조항을 보다 상세하게 기술하였습니다(제18조).

• 판매대금의 정산 및 지급에 대한 조항 중 일부를 신설하고 보다 상세하게 기술하였습니다(제19조).

• 정산의 유보에 대한 조항을 보다 상세하게 기술하였습니다(제25조).

• 매매 부적합 물품에 대한 조항을 보다 상세하게 기술하였습니다(제18조).

• 납세관리대행 서비스에 대한 조항을 보다 상세하게 기술하였습니다(제29조).

• 게시판 이용 및 판매자 스토어 대한 조항을 보다 상세하게 기술하였습니다(제32조, 제33조).

•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조항을 보다 상세하게 기술하였습니다(제34조).



■ 판매대금 정산 지급 대행사의 변경

• 인터파크커머스의 판매대금 정산 및 지급 업무는 ㈜티몬이 대행합니다(개정 약관 제19조 제6항)

• 변경 일자 : 2023년 12월 1일 

• 비고 : 정산 및 지급업무는 ㈜티몬이 대행하지만 '세금계산서의 업체명', '판매대금 입금자명', '서버이용료', '정산주기' 등은 기존 인터파크커머스 기준을 유지합니다.


 

■ 이의 절차 및 문의

• 개정 내용에 대한 이의 제기 및 문의가 있거나 개정된 판매자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개정약관 시행일(2023년 12월 1일)전까지 아래 접수처에서 문의 또는 회원 탈퇴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처: 판매자 서비스센터 1544-4155 또는 판매자매니저→서비스센터→[1:1문의]



■ 첨부자료

• 변경 전 판매자 이용약관 전문( 링크 )

• 변경 후 판매자 이용약관 전문링크 )



㈜인터파크커머스는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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