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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켓그로스] 소비기한 표시제에 따른 2024년 입고 정책 안내
  • 작성일 : 2023-12-04 09:11:11
  • 조회수 : 95

안녕하십니까. 쿠팡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통기한’ 표시대상 식품은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24년 1월 1일부터는 ‘소비기한’으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소비기한’이 아닌 ‘유통기한’으로 표기되어 있을 경우 회송조치 될 수 있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유예기간(2023. 1. 1. ~ 2023. 12. 31.) 내에 제조/수입 시 유통기한으로 표시된 상품이라 하더라도 2024년 1월 1일부터는 ‘소비기한’으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소비기한 표기 관련된 수정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예기간 종료 전 재공지 진행될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판매자님의 성공이 로켓그로스의 성공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 입고 관련한 가이드는 ‘12.1 update [로켓그로스] 물류입고 가이드 업데이트 안내(클릭)' 에서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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