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셀러스의 새로운 소식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쿠팡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통기한’ 표시대상 식품은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24년 1월 1일부터는 ‘소비기한’으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소비기한’이 아닌 ‘유통기한’으로 표기되어 있을 경우 회송조치 될 수 있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유예기간(2023. 1. 1. ~ 2023. 12. 31.) 내에 제조/수입 시 유통기한으로 표시된 상품이라 하더라도 2024년 1월 1일부터는 ‘소비기한’으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소비기한 표기 관련된 수정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예기간 종료 전 재공지 진행될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판매자님의 성공이 로켓그로스의 성공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 입고 관련한 가이드는 ‘12.1 update [로켓그로스] 물류입고 가이드 업데이트 안내(클릭)' 에서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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