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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켓그로스] 소비기한 표시제에 따른 2024년 입고 정책 안내
  • 작성일 : 2023-12-20 09:26:00
  • 조회수 : 752

안녕하십니까, 쿠팡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통기한’ 표시대상 식품의 유예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됩니다.
이에 2024년 1월 1일부터는 소비기한으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소비기한’이 아닌 ‘유통기한’으로 표기되어 있을 경우 회송조치 될 수 있습니다.  
 

1. 2023년까지 쿠팡 FC에 입고된 상품의 2024년 판매에 대해서는 판매자분께서 문제없이 그대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2. 2023년까지 쿠팡 FC에 입고되어 2024년 판매되었다가, 고객 반품 후 재판매가 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자분께서 문제없이 그대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3. “소비기한 표시제” 유예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이 표시된 상품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3-1) 2024년 1월 1일 이전에 등록한 상품은 소비기한이 표시된 한글표시사항(라벨컷)으로 상세페이지 변경 부탁드립니다. (라벨컷 예시 이미지 하단 참조) 




3-2) 쿠팡에서 판매하는 동일한 상품이 2023년 생산한 상품과 2024년 생산한 상품이 같이 판매가 될 경우, 상세페이지 내 “두 개의 상품 중 랜덤 발송”이라는 문구를 추가해주셔야 하며, 소비기한 라벨컷 또한 기존 유통기한 라벨컷과 함께 노출해주셔야 합니다.  
(예시 문구 :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에 따라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으로 표시된 상품이 랜덤 발송될 예정이오니 구매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1일 입고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으로 표기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예외 입고 조항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며, 운영 중 악용 사례 혹은 부정 사례가 발생한다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께서는 유통기한으로 표기된 상품을 입고를 위해 쿠팡에 입고 전이나 오류 발생 후 기간 내 WING 온라인 문의하기*를 통해 증빙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WING > 온라인 문의 > 요청 유형 : 로켓그로스 입고/회송/판매자요청 반출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4-1) 2023년 이전의 생산품이 2024년에 입고되는 경우, 해당 제품이 2023년 생산품이라는 증빙 문서 혹은 아래의 확약 문구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4-2) 2024년 생산품이 ‘유통기한’ 표기를 ‘소비기한’ 으로 부착하여 환하기 위해, 관할구청의 승인을 받아 해당 문구를 수정했다는 증빙 문서 혹은 아래의 확약 문구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4-3) 확약문구 
 

소비기한 표시제 예외입고 요청   
  
- SKU ID:  
- 제조년도:   
  
당사는 당사가 운영하며 귀사의 물류센터에 입고시키는 위 상품의 제조년도 등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으며,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포함하여 모든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약합니다.  


4-4) 해당 증빙자료 제출은 입고전에 제출이 되어야 이로 인한 입고 지연 및 회송을 막을 수 있기에, 가능한 충분한 리드타임을 가지고 제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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