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셀러스의 새로운 소식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카카오 커머스 안전거래센터입니다.
식품 등에 해당하는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영업자 비용 및 업무부담 완화와 자원낭비 방지를 위해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를 별도 처리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1년간(23년 1월 1일 ~ 23년 12월 31일) 계도기간을 부여하였으며,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024년부터 제조, 가공,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제품은 반드시 소비기한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아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배포한 소비기한 표시제 관련 자주하는 질의 응답 중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공유드리며, 더불어 소비기한 관련 카드뉴스도 함께 공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내용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자주하는 질의 응답 내 발췌>
1. 계도기간이 추가로 부여되지는 않는지?
- 계도기간이 추가로 부여되지는 않으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제조, 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반드시
소비기한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우유류(냉장보관 제품에 한함)는 2031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2. 그간 유통기한으로 표시되어 유통, 판매 중인 제품도 24년부터는 소비기한으로 표시를 바꿔야 하는지?
-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제조, 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한 제품은 표시를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 계도기간 종료 이전 유통기한을 표시하여 제조, 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한 제품은 해당 유통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유통, 판매가 가능하며 이에 따라 당분간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표시 제품이 혼재되어 판매될 수 밖에 없습니다.
[첨부파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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