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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가공식품/건강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안내
  • 작성일 : 2024-01-10 11:07:40
  • 조회수 : 172

23년 12월31일자로 소비기한 표시제 계도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4년 1월1일부터 "유통기한" 표시 대신 "소비기한"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따라서 유통기한으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제조공정 등 제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소비기한 설정을 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를 식품안전나라(http://www.foodsafetykorea.go.kr) 를 통해 소비기한을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내용 : 

  -.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에 따른 상품정보고시, 수정의 건

 

2. 필수 수정사항 

  -.  "유통기한" 문구 표시 불가 → "소비기한"으로 변경

       23년부터 생산, 수입된 제품은 모두 소비기한으로 변경, 표시 (상품정보고시, 포장재 포함)

 

3. 시 행 일 : 

  -. 23년 1월1일 (2023.1.1.~2023.12.31. 계도기간 부여)

  -. 시행일 이후 제조 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

        (시행일 이전 제품의 판매는 해당 기간 만료일까지 유통 판매 가능)

 

4. 소비기한 적용부분 : 

   -. 상품정보고시, 포장재 내 "유통기한" 문구 표시부분

 

5. 유통기한 표시된 기존 포장지 사용 여부 :

  -. 계도기간(2023.1.1.~2023.12.31.) 동안 별도의 스티커 처리 없이 사용 가능

  -. 관할 허가(등록 또는 신고)관청의 승인하에 기존 포장지의 ‘유통기한’ 문구 위에 떨어지지 않는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소비기한’으로 수정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

  -. 다만, 날짜(숫자)를 스티커로 부착하여 가리는 것은 불가

  -. 외포장지는 유통기한, 내포장지는 소비기한의 명칭으로 표시될 가능성도 있으나 소비자 혼란 방지를 위해 날짜(숫자)는 서로 일치할 것

 

6. 위반시 행정처분 

7. 주류 법령: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 (제 2022-25호, 2022.3.31 일부개정) 

 

해당하시는 셀러분들은 해당내용 확인후 빠른변경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멸치쇼핑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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