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셀러스의 새로운 소식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23년 12월31일자로 소비기한 표시제 계도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4년 1월1일부터 "유통기한" 표시 대신 "소비기한"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따라서 유통기한으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제조공정 등 제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소비기한 설정을 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를 식품안전나라(http://www.foodsafetykorea.go.kr) 를 통해 소비기한을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내용 :
-.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에 따른 상품정보고시, 수정의 건
2. 필수 수정사항
-. "유통기한" 문구 표시 불가 → "소비기한"으로 변경
23년부터 생산, 수입된 제품은 모두 소비기한으로 변경, 표시 (상품정보고시, 포장재 포함)
3. 시 행 일 :
-. 23년 1월1일 (2023.1.1.~2023.12.31. 계도기간 부여)
-. 시행일 이후 제조 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
(시행일 이전 제품의 판매는 해당 기간 만료일까지 유통 판매 가능)
4. 소비기한 적용부분 :
-. 상품정보고시, 포장재 내 "유통기한" 문구 표시부분
5. 유통기한 표시된 기존 포장지 사용 여부 :
-. 계도기간(2023.1.1.~2023.12.31.) 동안 별도의 스티커 처리 없이 사용 가능
-. 관할 허가(등록 또는 신고)관청의 승인하에 기존 포장지의 ‘유통기한’ 문구 위에 떨어지지 않는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소비기한’으로 수정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
-. 다만, 날짜(숫자)를 스티커로 부착하여 가리는 것은 불가
-. 외포장지는 유통기한, 내포장지는 소비기한의 명칭으로 표시될 가능성도 있으나 소비자 혼란 방지를 위해 날짜(숫자)는 서로 일치할 것
6. 위반시 행정처분
7. 주류 법령: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 (제 2022-25호, 2022.3.31 일부개정)
해당하시는 셀러분들은 해당내용 확인후 빠른변경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멸치쇼핑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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