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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서비스처리기준-마켓플레이스 판매자용] 주문 취소 시한 규정 및 이용약관 개정 안내
  • 작성일 : 2024-02-16 13:58:58
  • 조회수 : 125

안녕하세요, 쿠팡입니다. 
 

쿠팡은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인 쇼핑 환경을 제공하고, 공공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고객서비스처리기준-마켓플레이스 판매자용」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이용약관은 2024년 02월 23일부터 시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24년 02월 23일 

■ 개정내용 : 제8조 제3항에 따른 주문 취소 시한 규정 및 쿠팡확인요청을 통한 이의제기 절차 명문화 

■ 신구대조표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 배송  제8조 배송 
③ 상품의 출고지연, 오배송, 누락배송 등 판매자의 귀책으로 배송이 지연된 경우, 판매자는 이를 시정하여 고객이 상품을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배송지연으로 인한 고객의 취소 요청이 있을 경우 쿠팡은 판매자의 동의 없이 해당 주문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상품의 출고지연, 오배송, 누락배송 등 판매자의 귀책으로 배송이 지연된 경우, 판매자는 이를 시정하여 고객이 상품을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쿠팡은 상품배송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배송지연으로 인한 고객의 취소 요


 

시행일 이후 쿠팡 내 판매활동을 하시는 판매자님은 개정된 고객서비스처리기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관련 문의는 쿠팡 판매자 콜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자님의 성공이 쿠팡의 성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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