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셀러스 고객센터

이셀러스의 새로운 소식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지식재산권 판매자 소명 안내
  • 작성일 : 2024-03-19 09:09:54
  • 조회수 : 144

안녕하세요 멸치쇼핑 입니다.

 

멸치쇼핑에서는 소비자의 구매편의와 판매자의 신뢰를 위하여 
지식재산권 발생 시 아래와 같이 공지 하오니 판매자님께서는 상품운영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매자 입점시 유의 사항

주식회사 멸치 (이하 당사)은 통신판매 중개자로써 오픈마켓 멸치쇼핑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며 
입점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정보 및 거래에 대해 당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에 확인 되지 않은 브랜드 상품을 판매할 경우 구매자에게 직접적인 금전 피해를 발생 시킬 수 있어, 
판매자께서 취급하는 상품에 대해 지식재산권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 판매해 주셔야 합니다.

 

◎ 상품등록, 판매에 따른 필수 서류

 - 정품 확약서 : 당사에서 제공하는 확약서 양식을 확인 후 제출 (연락가능한 판매자정보 필수 기재, 연락 안될 경우 인증 불가)
 - 직접판매 : 라이센스권을 소유한 공급회사가 발행 한 인보이스 또는 상품거래 계약서, 정품확인서, 수입신고필증 (수입제품의 경우)
 - 유통/벤더 : 라이센스권을 소유한 공급회사가 발행 한 인보이스 또는 상품거래 계약서, 수입신고필증 (수입제품의 경우)

 

◎ 소명자료에 대한 참고 사항

 - 수입신고필증을 제출 하실 때는 표기된 해외거래처가 정품취급처임을 인정할 만한 설명 / 자료제출이 필요합니다.
 - 수입신고필증은 당 사에서 실제 통관번호 및 수입번호를 확인하며 확인 된 서류의 일체의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 구매영수증을 제출 하실 때는 구매처가 정품취급처임을 인정할만한 설명/자료제출이 필요합니다.
 - 모든 서류는 최근 분의 자료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최대 3개월)
 - 또는 그 외 제 3자가 인정할 수 있는 범위의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시는 소명자료는 자료 내에 모든 문구가 명확히 확인 가능하게 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자료 내 블러/모자이크 불가)
 - 소명자료는 필요 발생 시 민원인 혹은 상표권자에게 전달 될 수 있으며 이에 모든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 소명자료에 대하여 민원인 및 상표권자에게 전달을 원치 않을 시 소명메일 내 의사 기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소명자료의 경우 상표권자에게는 전달 될 수 있습니다.

 

◎ 판매자 패널티
 - 민원접수 : 당사는 매매보호법에 의거 거래 상품에 법적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자가 직접 구매자와 거래불만사항에 대하여 안내 및 처리 / 처리 불가시 판매코드 일시중지


 - 당사에서 판매자의 민원 접수 및 클레임 접수 체크 하여 지속적인 민원 발생 시 
   전 상품 판매 일시 중지 및 직권 정산 보류 (패널티 부과 안내는 당사에서 판매자 메일로 별도 전달)


 - 가품 이슈 발생 시 해당 판매자는 당일 구매자 안내 및 처리결과 담당 MD 및 대표 메일로 소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상품코드에 대하여 5일 이내 소명 못할 시 해당 상품코드는 판매중지 및 정산보류 될 수 있습니다.

 

위 안내 사항을 필히 참고 하시어 판매에 불편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행일자 : 2019년 1월 2일
(재)공지일 : 2024년 3월 18일

이전글 [이셀러스] 3/29 그룹상품 노출제외대상 상품 노출 제외 처리 공지 2024.03.19
다음글 [이셀러스] 24년 3월 시스템 정기점검 (3/28[목], 01시~07시) 202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