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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예인,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의 성명 및 초상(얼굴 이미지)등의 무단 사용 관련 안내
  • 작성일 : 2024-11-29 10:04:44
  • 조회수 : 125

셀러님, 안녕하세요.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의 성명 및 초상(얼굴 이미지) 등을 허락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초상권 및 성명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및 금지된 부정경쟁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상품을 협찬하였더라도, 해당 상품 홍보 시 연예인 이미지, 성명 등 사용에 대해 적법한 권리자(해당 연예인, 소속사 등)로부터 명시적으로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부정경쟁행위 내지 초상권/성명권 침해로서 불법행위에 해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6가단5046362 판결 등).

 

따라서, 적법한 사용허락없이 타인의 이미지, 성명 등을 상품 정보에 사용하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셀러스 통합 이용약관 제22조 제9항 및 페널티 운영정책 내용에 따른 조치가 진행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셀러님께 일정 기한을 두고 소명을 요청하여, 권리자(연예인 본인, 소속사 O / 코디네이터, 스타일리스트 등 X)로부터 이미지 및 성명 사용에 대해 적법한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만약 합리적인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상품의 판매불가, 페널티 부과 등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에이블리는 앞으로도 서비스와 관련된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법령을 준수하고 정당한 판매활동을 하는 셀러님들을 보호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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