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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신용품 기준 변경 및 일부 상품 판매불가상품 정보 업데이트 안내
  • 작성일 : 2024-12-12 12:28:38
  • 조회수 : 71

안녕하세요, 롯데ON입니다.
롯데ON을 이용해 주시는 판매자님 감사합니다.

흉기를 이용한 사회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롯데ON에서는 본 용도를 벗어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판매를 제한합니다.
해당 상품들의 경우 호신용품으로는 표시 또는 광고가 불가하오니 판매 활동 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호신용품의 기준
스스로를 방어할 목적의 상품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품은 불가)

■ 호신용품으로 판매가 가능한 상품
호신경보기, 호신용 스프레이*, 호신용 호루라기, 방호복/방검복, 전기충격기**, 호신용가스총
* 호신용 스프레이를 가스총으로 광고 불가
** 전기 충격기는 전류가 10mA 미만일 경우만 판매 허용

■ 판매불가상품 
너클, 마테체, 발로란트, 발리송, 카람빗 나이프 및 유사제품
※변경사항: 호신봉 제외 / 발로란트, 발리송 추가

​​​​​​​■ 호신용품으로 표시•광고 제한 상품
호신용품으로 판매가 가능한 상품 외 전체(칼, 톱, 망치, 삽 등의 호신용품/캠핑용품 포함)

판매 불가 상품을 무단으로 판매할 경우 페널티가 부과되며, 페널티 점수가 누적될 경우 ID제한(전체상품중지) 될 수 있습니다.
판매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판매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판매자님과 함께 성장하는 롯데ON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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