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셀러스 고객센터

이셀러스의 새로운 소식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위조판매 지급보류 기간 변경 안내
  • 작성일 : 2025-01-20 09:24:58
  • 조회수 : 96

스마트스토어 안전거래센터입니다.

위조상품 관련 지급보류 운영기준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스마트스토어 판매 이용약관 제21조(정산의 보류 등)에 근거하여,

위조상품 관련 대한 운영 기준을 위반한 경우 정산대금의 지급보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조 판매가 확정되거나, 정품에 대한 소명이 불충분하여 '판매몰 제재'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구매 피해를 고려하여 정산대금 규모를 정하고 지급보류도 함께 조치했습니다.

이때, 지급보류 기한은 설정일로부터 4개월로 한정하여, 기간 경과후에는 판매자님 요청에 따라 해제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용자의 금전피해를 더욱 보호하기 위하여, 위조 판매와 관련한 지급보류 기간을 아래와같이 연장하고자 합니다.

위조 판매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니, 판매자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적용 일정 : 25년 2월 17일(월)부터

▨ 적용 대상 : 위조상품 관련 하여 '판매몰 제재'가 확정되어 정산대금의 지급보류가 설정된 판매몰

▨ 설정 기간

- 변경 전 : 지급보류 설정일로부터 4개월

- 변경 후 : 지급보류 설정일로부터 12개월

목록보기

  •  
이전글 [이셀러스] 재해복구훈련에 따른 서비스 영향도 안내(01/26) 2025.01.20
다음글 [이셀러스] 11번가 정기 DB배포 및 인프라 작업으로 인한 일시적 서비스 중지(1/21) 202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