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셀러스의 새로운 소식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롯데ON입니다.
롯데ON을 이용해 주시는 판매자님 감사합니다.
연륙도서 추가 배송비 부과와 관련하여 유의사항 안내 드립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Ⅱ. 10. 가. (9)에 의하면
택배업체 등 배송사업자가 추가 배송비를 받지 않음에도 소비자에게 추가 배송비를 표시 및 부과하는 행위는 ‘거짓 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로서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참고>
소비자보호 지침 Ⅱ. 10. 가. (9) “연륙교 개통 등으로 배송사업자가 배송비에서 도선료 등 추가비용을 제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는 그 추가 비용이 배송비에 포함된 것처럼 계속 표시 또는 고지하는 경우”
이에 판매자님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배송사업자가 부과하지 않는 연륙도서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요청 드리며
이로 인한 규제당국의 위반 사항 적발에 따른 처분을 받지 않으실 수 있도록 유의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안내문을 첨부하여 드리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롯데온 공지사항 내 첨부파일 참조)
판매자님과 함께 성장하는 롯데ON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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