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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ck)다운" 표기 관련 전자상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주의 안내
  • 작성일 : 2025-02-05 17:33:16
  • 조회수 : 52

안녕하세요, 롯데ON입니다.
롯데ON을 이용해 주시는 판매자님 감사합니다.

최근 "(Duck)다운" 표기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여 언론 및 보도자료가 지속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판매자분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하며 상품 등록 시 반드시 아래 내용을 확인 후 등록 부탁드립니다.
 

■표준번호: KS K 2620
■“다운” 기준: 솜털(다운)이 75%인 경우부터 다운(솜털) 제품으로 표시하고 있음.(솜털 75% 미만인 경우 "다운"표시 불가)
※국가표준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표준입니다.


따라서 국가표준에 맞지 않게 솜털(다운)이 75% 미만인 경우에는 다운패딩 등으로 표시 광고하는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 1항 1호, 표시광고법 제3조 1항 1호 위반)


롯데온에서는 위 사례 발생 시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해당 상품은 즉시 판매중지되며 추가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님과 함께 성장하는 롯데ON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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