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셀러스의 새로운 소식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톡스토어 판매자센터입니다.
톡스토어 상품등록/수정 시 방송통신기자재 자기적합확인 인증정보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자기적합확인 결과를 상세페이지에만 기재하셨다면, 앞으로는 인증정보란에서 자기적합확인 사항을 등록할 수 있으므로 자기적합 확인 품목 기준으로 인증번호를 등록 부탁드립니다.
<상품등록 시 자기적합확인 인증정보 등록방법>
- 상품등록/수정 API 상 인증정보(CertType) 등록 시 RRA_2 (방송통신기자재 자기적합확인) 신규 추가
- RRA_2 (방송통신기자재 자기적합확인) 등록/수정 요청시 유효한 인증번호 입력필수
<자기적합확인제도 안내사항>
전파법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면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인증, 적합등록, 자기적합확인 또는 잠정인증과 같은 적합성 평가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자기적합확인제도는 24년 7월 시행된 제도로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낮은 기자재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 제품을 적합성평가기준에 따라 시험한 후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사실을 서면으로 관리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자기적합확인 품목>
-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아래 품목의 상품
ㄴ 생활가전기기류, 전동공구류, 멀티미디어기기류, 전기가열공구류, 조명기기류, 저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류, 측정.검사.계측용 기기, 투영기 등
- 상세한 품목별 자기적합확인 대상 여부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1]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판매자께서는 소비자들이 가장 최신의 적합확인 정보를 상시 접근할 수 있도록 자기적합확인 등록을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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