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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패턴(소비자 유인 판매) 상품 모니터링 시행 예정 안내
  • 작성일 : 2025-05-13 10:40:36
  • 조회수 : 8

안녕하세요, 에이블리입니다.

항상 에이블리를 이용해주시는 셀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일부 상품에서 옵션가 설정 기능을 악용하여 소비자를 낮은 대표 가격으로 유인한 뒤, 

실제 주요 옵션에는 더 높은 가격을 적용하는 '다크 패턴(유인 판매)'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허위 또는 기만적 소비자 유인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에이블리는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셀러님의 법령 위반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아래와 같이 다크 패턴 의심 상품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및 대응 정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시행 일정

  • 2025년 5월 19일(월) 부터 적용 예정  (※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요 대응 정책

  • 다크패턴 의심 상품 판매불가 조치
    • 다크 패턴이 의심되는 상품은 모니터링 시 판매불가 진행 예정입니다.
    • 이는 소비자의 오해를 방지하고, 대표 가격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소명 기회 제공
    • 셀러님께는 판매불가 상품에 대해 별도 안내가 진행되며, 상품이 다크패턴 유형에 해당되지 않을 시 소명하실 수 있습니다.
    • 소명 내용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판매불가 조치가 해제됩니다.

 

✅ 다크패턴 대표 유형 예시


유형 1. 묶음 할인 상품의 대표 가격을 할인 적용한 단일 구매 가격으로 표시한 경우

  • N개 구매 시 적용되는 할인 단가를 단일 상품 가격처럼 표시하는 행위는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 예시:
    • 1개 2,000원, 3개 이상 구매 시, 1개당 1,000원인 상품, 대표 가격을 1,000원으로 설정

      • 1개를 1,000원에 구매할 수 없으므로 다크패턴에 해당
      • 대표 가격을 단품 가격인 2,000원으로 변경 필요 (1개 주문 가격으로 변경 필요)

    • 묶음 할인 상품은 단품 옵션이 필수로 필요합니다.

 

유형 2. 상품명과 대표 썸네일 이미지가 아닌 다른 옵션을 대표 가격 상품으로 등록한 경우

  • 상품명과 대표 썸네일 이미지가 대표 가격 상품과 다를 경우, 다크패턴 상품으로 간주됩니다.
  • 예시: 
    • 썸네일과 상품명은 옵션 A인데, 대표 가격은 옵션 B인 경우
      • 소비자는 썸네일과 상품명을 보고 해당 대표가로 옵션 A 구매 불가
         

유형 3. 판매량이 낮은 일부 옵션에만 대표 가격을 적용하고, 대부분의 옵션은 더 높은 가격으로 설정한 경우

  • 판매량이 낮은 옵션(구형 기종, 특이 사이즈 등)을 대표 가격으로 설정하면 소비자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아이폰 케이스 상품 중

    • 대표 가격: 아이폰 1~2용 케이스 (판매량 적거나 없음)
      • 실제 인기 옵션(아이폰 14~15)은 더 높은 가격으로 설정

 

본 정책 변경에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셀러 어드민 > 우측 하단 [챗봇]을 통해 문의해 주세요. 

 

에이블리는 앞으로도 소비자 보호와 함께 정직하고 성실하게 판매 활동을 하시는 셀러님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커머스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이블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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