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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온라인판매 주요 준수사항 안내
  • 작성일 : 2025-06-11 10:12:01
  • 조회수 : 5

안녕하세요지마켓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을 인터넷으로 구매하여 범죄 등에 악용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시약 포함)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에 대한 준수사항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의2가 개정 및 시행(2025.8.7) 예정으로판매자의 고지의무가 기존 시약 판매자에서 유해화학물질등 판매자로 확대되는 관련 내용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화학물질의 온라인 유통 시 판매업체가 지켜야 할 사항의 이행여부를 상시점검하고 있으며위반시에는 법령에 따라 처분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해화학물질이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 등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해화학물질 온라인 판매 주요 준수사항

※개정25.8.7부터(고지의무확대)시약판매자→유해화학물질등(인체등사고제한금지허가판매자

유해화학물질 온라인 판매 시 구매자에 대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인증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의2) : 위반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신고 (동법 제29조의3) : 위반시판매업 미신고·거짓 신고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자 준수사항 확인 (변경신고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판매실적보고) : 위반시화학물질 관리대장 미작성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 처분 실적보고 미이행시 과태료 1천만원 이하 처분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시 고지 (동법 제29조의및 시행규칙 제30조의2) :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준 (동법 제33)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시약 또는 견본품을 제외한 유해화학물질의 우편 또는 택배 금지 (동법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8조 별표) : 위반시취급기준 미준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개선명령

 

■ 유해화학물질 확인 방법

 

유해화학물질은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https://kreach.me.go.kr)에서 물질명, CAS No. 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유해화학물질 판매 예시

비누 제조용 또는 시약용 수산화나트륨(가성소다)

 

황산질산불산메탄올톨루엔 등 유해화학물질등을 판매

 

■ 유해화학물질 온라인 판매시 안전기준 고지 사례

- (기본고지내용을 용기에 표시 또는 유해화학물질 등 정보요약서 제공

- (추가① 진열·보관하여 판매하는 경우(판매장 입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할 것), ② 온라인 판매하는 경우(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

 

 

 

지마켓은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한 취급주의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적발 시 상품 판매중단사이트 이용 제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련 제품 판매자분들께서는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어 정책을 위반하는 상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주의부탁드리겠습니다.

 

지마켓은 항상 건전한 인터넷 상거래 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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