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셀러스의 새로운 소식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마켓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을 인터넷으로 구매하여 범죄 등에 악용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시약 포함)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에 대한 준수사항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의2가 개정 및 시행(2025.8.7) 예정으로, 판매자의 고지의무가 기존 시약 판매자에서 유해화학물질등 판매자로 확대되는 관련 내용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화학물질의 온라인 유통 시 판매업체가 지켜야 할 사항의 이행여부를 상시점검하고 있으며, 위반시에는 법령에 따라 처분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해화학물질이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 등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해화학물질 온라인 판매 주요 준수사항
※개정: ‘25.8.7부터(고지의무확대)시약판매자→유해화학물질등(인체등, 사고, 제한, 금지, 허가) 판매자
- 유해화학물질 온라인 판매 시 구매자에 대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인증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의2) : 위반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신고 (동법 제29조의3) : 위반시, 판매업 미신고·거짓 신고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자 준수사항 확인 (변경신고, 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 판매실적보고) : 위반시, 화학물질 관리대장 미작성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 처분 실적보고 미이행시 과태료 1천만원 이하 처분
-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시 고지 (동법 제29조의2 및 시행규칙 제30조의2) :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준 (동법 제33조)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시약 또는 견본품을 제외한 유해화학물질의 우편 또는 택배 금지 (동법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8조 별표) : 위반시, 취급기준 미준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개선명령
■ 유해화학물질 확인 방법
유해화학물질은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https://kreach.me.go.kr)에서 물질명, CAS No. 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유해화학물질 판매 예시
- 비누 제조용 또는 시약용 수산화나트륨(가성소다)
- 황산, 질산, 불산, 메탄올, 톨루엔 등 유해화학물질등을 판매
■ 유해화학물질 온라인 판매시 안전기준 고지 사례
- (기본) 고지내용을 용기에 표시 또는 유해화학물질 등 정보요약서 제공
- (추가) ① 진열·보관하여 판매하는 경우(판매장 입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할 것), ② 온라인 판매하는 경우(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
지마켓은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한 취급주의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적발 시 상품 판매중단, 사이트 이용 제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련 제품 판매자분들께서는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어 정책을 위반하는 상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주의부탁드리겠습니다.
지마켓은 항상 건전한 인터넷 상거래 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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