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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일부터 수영장 체력단련 문화소득공제 적용 예정
  • 작성일 : 2025-06-30 12:15:54
  • 조회수 : 5

안녕하세요. 카카오쇼핑 판매자센터입니다. 

  

■ 내용 

: 2025년 7월 1일부터 수영장•체력단련장이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 대상 시설 

- 지자체에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으로 신고된 사업장 중 한국 문화 정보원을 통한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등록한 판매자

 

■ 적용 가능 상품

- 100% 적용 

   ㄴ 시설 이용료 : 수영장•체력단련장 (헬스장 등) 일단위, 월단위 이용료 

   ㄴ 시설 이용에 필요한 수건, 운동복 대여료

- 50%적용 (시설 이용료와 구분되지 않는 교육 비용)

   ㄴ 단체/개인으로 교습을 받는 비용 및 강사를 통해 운영되는 프로그램 참가 비용

   ㄴ 시설 이용료와 구분이 불가한 크로스핏, GX, 필라테스, 강습수영 등에 대해 교육비 50% 적용

- 적용불가 : 수영장•체력단련장 내 식료품, 운동용품 구매비 

 

■ 카카오톡 스토어 변경사항

- 아래의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여부’ 선택하여 등록/수정 가능하도록 변경

ㄴ상품권/e쿠폰/서비스 > 상품권/기프트카드 > 기타 상품권 금액권 

ㄴ상품권/e쿠폰/서비스 > 기타 상품권/교환권

ㄴ상품권/e쿠폰/서비스 > 생활서비스 > 건강/피트니스

ㄴ상품권/e쿠폰/서비스 > 자기개발/취미레슨 > 건강/운동

- 적용일자 : 2025년 7월 1일 00시 

  

상세내용은 아래 내용 및 한국문화정보원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보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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