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셀러스의 새로운 소식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롯데ON입니다.
롯데ON을 이용해 주시는 판매자님 감사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망분리 규정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아래 내용 확인 하시어, 규정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가 다수일 때에는 전체를 합산하여 적용)
→ 단,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구성된 경우 해당 서비스에 대한 접속 외에는 인터넷 차단하는 조치 시행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파기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
법령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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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제2조(정의) 12. "내부망"이란 인터넷망 차단, 접근 통제시스템 등에 의해 인터넷 구간에서의 접근이 통제 또는 차단되는 구간을 말한다. |
제6조(접근통제) ⑥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또는 파기할 수 있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접속 외에는 인터넷을 차단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o 대표번호: 1433-25 (수신자 요금 부담)
o 홈페이지: ki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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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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