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셀러스의 새로운 소식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카카오쇼핑입니다.
다크패턴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5. 2. 14.)자로 시행되었고,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간의 계도기간 종료시점(25. 8. 14.)이 도래될 예정으로
톡스토어 상품등록 시 ‘부대비용’ '별도설치비' 유무 설정기능을 통해 정확한 정보 설정 부탁드립니다.
< 부대비용 설정 기능>
•대상 카테고리 : 대분류 국내여행/해외여행
• 기능 등록 위치 : 판매자 센터> 상품 등록/수정 페이지 >가격정보 > 부대비용
- 여행숙박 관련 봉사비, 수수료, 청소비 등 필수 수반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있음' 으로 필수 선택해주시기바랍니다.
- 부대비용 '있음' 설정하시면 톡스토어 상품상세 페이지의 상품정보 하단에 부대비용 별도 안내사항이 자동 노출됩니다.
▶ 오픈API 가이드 > 톡스토어 상품 API 타입 > CategorySupplement (바로가기)
<별도 설치비용 설정 기능 >
- 설치가 필요한 상품 중 별도 설치비가 있을 경우, '있음'으로 설정해주시고 실제 설치 비용은 상품 상세설명에 포함하여 별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 별도 설치비 '있음' 설정하시면 톡딜 상품상세 페이지의 상품정보 하단 설치비 별도 안내사항이 자동 노출됩니다.
<주요 전시 영역 노출 안내>
상품 등록 시 설정한 배송비/별도 설치비/부대비용은 톡딜 및 쇼핑탭 등 상품 주요 전시 영역에 다음과 같이 노출됩니다.
<참고>
※ 다크패턴 순차공개 가격책정 규정 안내
다크패턴 순차공개가격책정 규정은 표시광고의 첫화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재화 등의 총금액이 아닌 일부 금액만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총금액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총금액의 범위
❍ 1) 배송비·설치비, 2) 여행 숙박 관련 봉사비·청소비·수수료 등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에 포함(해외 숙박시 발생하는 ‘도시세’의 경우도 소비자가 회피할 수 없는 비용이라면 포함 가능). 다만 배송비 관련 도서산간 추가 배송비는 제외
❍ 옵션은 모두 별개의 상품으로 판단하여 다크패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음
ㄴ 다만, 식탁 판매 시 옵션으로 별도 구매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의자 가격을 기재하는 행위 등은 소비자 기만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담당CM통해 문의 하시거나 판매자센터 내 고객센터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 [이셀러스] 클레임 상태 개편 안내 | 2025.08.14 |
---|---|---|
다음글 | [이셀러스] 가품판매 및 사기적 거래행위 등에 대한 대금 정산 보류 시행 안내 | 2025.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