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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품판매 및 사기적 거래행위 등에 대한 대금 정산 보류 시행 안내
  • 작성일 : 2025-08-22 14:38:58
  • 조회수 : 25

안녕하세요, 쿠팡입니다. 

쿠팡은 고객 신뢰를 보호하고, 가품 판매, 상표권 침해, 사기 등 불법행위로 발생하는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합니다. 
판매 이용약관 제8조 제4항에 따라 최대 180일 범위 내에서 문제된 판매 물품 및 사기행위와 관련된 대금이 지급 보류될 수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판매자님께서는 하기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산 보류 사유 
    - 가품 판매, 상표권 침해, 사기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음이 확인되거나,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한 소명이 불충분한 경우 

        *사기 등의 불법행위 예시 

  1. 광고와 다른 상품을 배송하는 등의 기만적 판매 행위 
  2. 위조 의심 상품을 반복적으로 등록하는 행위 
  3.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행위 
  4. 사기 행각를 위해 고의적으로 모니터링을 우회하는 행위 등   

  

  • 적용 일정  
    - 2025. 09. 15부터  
    *피해 상황과 원인 발생 해결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180일의 지급보류 기간은 연장될 수 있으며, 지급보류 기간 경과 후 해제 요청 시, 정상적으로 정산 지급될 예정입니다.  
     

판매자님의 성공이 쿠팡의 성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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