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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스토어] 판매자 페널티 집계기준 변경사항 공지
  • 작성일 : 2025-08-29 14:32:59
  • 조회수 : 14

안녕하세요, 카카오쇼핑 입니다.

 

판매자 페널티 정책에 변경사항이 있어 공지드립니다.

하기 내용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적용 일시 : 2025/10/20(월) 예정

 

2. 적용 서비스 : 톡스토어

 

3. 변경내용 상세 : 

주문관리 > 배송지연 항목 내 기준 변경

 

[첫번째 페널티 집계 예외 대상 변경]

- 기존 : 주문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 미발송 된 주문 (단, 예약배송/해외배송/배송지연 안내 시 제외)

- 변경 : 주문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 미발송 된 주문 (단, 해외배송/배송지연 안내 시/발송기한이 있는 주문인 경우 제외)

 

[두번째 페널티 집계 대상 변경]

- 기존 : 배송지연 안내 시 안내 된 일정에 배송이 진행되지 않은 주문 (단, 해외배송 제외)

- 변경 : 배송지연 안내 시 혹은 발송기한이 있는 주문 중 안내 된 일정에 배송이 진행되지 않은 주문 (단, 해외배송 제외)

 

[두번째 페널티 부여일 기준 변경]

- 기존 : 배송지연 안내일로부터 +1영업일 부여

- 변경 : 배송지연 안내일 혹은 발송기한으로부터 +1 영업일 부여

 

※ 페널티 정책 : https://csafety.kakao.com/penalty-policy/secure-trading-penalty-policy/cs-penalty

 

[FAQ]

Q. 발송기한이 뭔가요? 

A. 발송기한은 해당 주문이 꼭 발송되어야 하는 날짜로, 페널티 기준에서 말하는 '발송기한이 있는 주문'은 예약상품과 같이 특정 발송예정일자가 정해져 있는 주문을 뜻합니다.

* 일반 상품은 발송기한이 없지만, 발송예정일이 있는 상품과 묶음배송 처리 되는 경우에는 발송기한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묶음배송 상품 중 발송예정일이 가장 늦은 날짜 기준으로 적용)

 

Q. 예약상품 말고도 발송기한이 있나요? 

A. 현재 기준 발송기한 적용 상품은 예약상품에만 해당합니다.

    향후 발송기한 적용 상품 확대 시 별도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Q. 배송지연 안내 시 출고일 = 발송기한으로 보면 되나요? 

A. 배송지연 안내 시 출고일은 발송 기한과 별개의 날짜 입니다.

    배송지연 안내 주문의 페널티는 '배송지연 안내일'을 기준으로 집계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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