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셀러스의 새로운 소식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1번가 판매자고객센터입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일부 식료품의 면세 적용이 종료되고, 과세 대상으로 전환될 예정이오니
해당 상품을 판매 중인 셀러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세 전환 대상 품목
데친 채소류ᆞ김치ᆞ단무지ᆞ장아찌ᆞ젓갈류ᆞ게장ᆞ두부ᆞ메주ᆞ간장ᆞ된장ᆞ고추장
■ 포장 목적에 따른 과세 기준 (2026년 1월 1일 적용)

※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를 목적으로 독립 포장된 상품은2026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 단순 운반·보관을 위한 포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면세가 유지됩니다.
■ 기존 등록 상품
ㅇ 2026년 1월 1일 이후 기준에 따라 과세 전환 대상에 해당하는 상품은 과세로 변경 필요
ㅇ 판매 목적 독립 포장 상품은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되므로 기존 등록 상품의 점검 및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ㅇ 기존 상품 과세/면세 수정 방법
셀러오피스> 상품관리 > 상품조회/수정 메뉴 이동
수정이 필요한 상품의 [수정] 버튼 클릭 상품 수정 페이지 내 '부가세/면세상품' 항목을
변경 후 저장
■ 신규 등록 상품
ㅇ 상품 등록 시
포장 목적(판매 목적 독립 포장 / 운반 목적 단순 포장)에 따라 과세/면세를 정확히
구분하여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11번가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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