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셀러스의 새로운 소식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스토어 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에 따라,
단위가격 표시의무 품목에 해당하는 상품의 단위가격 정보를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가격 표시의무 품목 및 대상 카테고리는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단위가격 표시가 누락되거나 부정확할 경우
구매자 혼선 및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반영 일정
2026-03-04(수) : 단위가격 항목 추가(비필수) - 적용완료
2026-04-29(수) : 단위가격 항목 필수입력으로 전환 * 일정 변경되었습니다.
판매자분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전환 일시를 기존에 안내드린 4/1(수)에서 4/29(수) 로 연기하였습니다.
단위가격 입력 대상 카테고리일 경우 단위가격 정보 입력이 필수로 전환됩니다.
대상 상품에 단위가격 정보가 입력되지 않은 경우 상품 수정이 불가하므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도록 사전에 미리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력된 단위가격 정보는 4/1부터 구매고객에게 안내됩니다. 공지사항 바로가기 >
2026-04-07(화) : 산업통상자원부 가격표시제 법령 시행
반영 대상
일반 상품, 그룹 상품 등록/수정
엑셀 일괄 등록/수정
Open/Partner API
반영 상세
제공 필드
표시용량
표시단위
총 용량
예시 화면
참고사항
예시로, '1.5L 생수 6개입' 상품을 100ml당 가격으로 표시할 경우, '표시용량: 100, 표시단위: ml, 총 용량: 9000' 으로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 단위가격은 입력하신 값에 따라 아래 산식으로 통해 계산되어 구매고객에게 노출될 예정입니다.
단위가격 = 판매가 ÷ 총 용량 × 표시용량
즉시할인 적용 시 즉시할인가 기준으로 노출됩니다.
정확한 단위가격 표시를 위해 실제 상품의 표시용량, 표시단위, 총 용량을 정확히 입력해주세요.
TIP
일반상품의 경우 단위가격 정보 입력을 돕기 위해 AI 추천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며, 적용 시점은 별도 공지드릴 예정입니다.
상품명에 수량·용량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시면 AI 추천 정확도가 높아지니, 상품 등록/수정 시 참고해 주세요. (예: 맑은생수 → 맑은생수 1.5L 6개입)
상품명에 입력된 정보가 실제 상품과 다를 경우 단위가격 추천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만 입력해 주세요.
그룹상품의 경우 표준화된 판매옵션을 토대로 단위가격을 자동계산하므로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위가격 계산이 어려우시다면 그룹상품으로 등록하여 사용해보세요.
FAQ
Q1. 모든 상품에 다 단위가격을 입력해야 하나요?
A1. 아니요. 단위가격 표시 의무 대상 카테고리만 해당하며, 대상 카테고리인 경우 아래의 이미지와 같이 단위가격 항목이 노출됩니다.
입력대상 카테고리가 아닌 경우, 단위가격 항목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대상 카테고리는 '첨부 2'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2. 단위가격 입력 후에 바로 구매고객에게 노출되나요?
A2. 입력하신 단위가격이 상품상세 등에 노출되는 시점은 4/1부터입니다. 상세내용은 별도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
Q3. 판매상품이 50ml인데, 권장표시단위는 100ml입니다. 꼭 권장 표시단위를 사용해야 하나요?
A3. 원칙적으로 산업통상부에서 가이드하는 품목 별 표시단위를 사용해야 하나, 해당 단위로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상품 포장지에 표기된 중랑, 부피 단위로 표기하실 수 있습니다.
권장 표시단위로 표기가 어렵거나, 표시단위에 대해 상세확인이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부 유통물류과(044-203-4382, 고서기 사무관)에 개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스토어 상품 카테고리 별 표시단위는 '첨부 2'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단위가격을 입력하기 어려운 상품은 어떻게 하나요?
A4. 판매상품에 대한 상세 입력방식은 산업통상부로 문의부탁드립니다.
가격표시제 시행령에 따르면 "⑤ 30 g, 30 ㎖ 이하로 포장된 작은 상품이나 총 판매가격이 500원 이하인 상품 및 여러 가지 상품이 복합적으로 포장되거나 판매된 상품과 1개의 규격으로 1개의 상품만 생산되는 경우에는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 명시되어 있으나, 개별 판매상품에 대한 단위가격 입력 상세가이드는 산업통상부 유통물류과(044-203-4382, 고서기 사무관)로 문의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부를 통해 단위가격 표기가 불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스마트스토어의 단위가격 항목을 "표시 대상 아님"으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Q5. 이미 등록한 상품에 단위가격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대상 상품을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5. 단위가격 표시 의무 대상 카테고리는 현 공지사항 내 '첨부 2'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상품관리 > 상품 조회/수정 메뉴에서 검색 조건을 설정하여 검색하거나, 엑셀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검색 또는 '상품목록 다운로드/수정양식 다운로드' 엑셀의 카테고리 정보로 확인해주세요.
Q6. 품절, 판매중지 상품도 단위가격을 입력해야 하나요?
A6. 구매고객이 구매할 수 없는 상품에 단위가격 정보가 미입력된 경우 취해지는 조치가 있는지는 산업통상부 유통물류과로 문의부탁드립니다.
스마트스토어에서는 단위가격 표시대상 카테고리 상품인 경우, 2026-04-29 이후 단위가격 항목이 필수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2026-04-29 이후 상품정보를 수정하거나 판매상태를 변경하려는 경우, 단위가격 정보가 설정되어 있어야 상품정보 변경이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Q7. 기존에 등록한 상품의 단위가격 정보는 어떻게 저장되어 있나요? 별도 조치가 필요한가요?
A7. 일반상품은 3월4일 시점에 단위가격 관련 정보는 미입력 상태로 제공됩니다. 따라서 가격표시제 시행일 전까지 반드시 상품 정보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값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룹상품의 경우 판매옵션을 토대로 네이버가 관리하는 표시단위 정보에 따라 자동으로 단위가격을 계산하여 노출해드리나, 자동 계산값이 노출되더라도 반드시 그룹상품 수정 페이지에 접근하시어 단위가격 정보를 직접 확인 후 저장해주세요. 개별상품 수정페이지에서는 자동계산값이 제공되지 않으며, 직접 입력하셔야 합니다.
점검 후 수정하신 단위가격 정보는 4/1 이후부터 상품상세 등 구매고객에게 반영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Q8. 단위가격을 표시해야 하는 품목인데 표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8. 단위가격 표시 의무 대상 품목이나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위가격 표시 의무가 있는 상품은 시행일 이전까지 반드시 단위가격 관련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 주셔야 하며,
미설정 또는 부적절한 설정은 법령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유의해 주세요.
Q9. 단위가격 일괄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A9. [상품관리 > 상품조회/수정] 메뉴 내 [엑셀 일괄작업 > 수정양식 다운로드] 를 통해 엑셀 내 '단위가격 사용여부','표시용량','표시단위','총용량' 을 입력 후 [수정양식 업로드] 를 통해 일괄 업로드 가능합니다.
더욱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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