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셀러스의 새로운 소식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1번가입니다.
판매자님의 상품이 고객에게 정확한 출고지 및 배송 정보를 안내하고
정상적으로 노출·판매될 수 있도록 2026년 5월 13일(수)부터 주소지 설정 기준이 강화됩니다.
현재 판매 중인 상품 중 카테고리와 맞지 않는 주소(예: 국내상품에 해외 출고지)가 설정된 경우 상품 노출 및 판매가 제한될 수 있으니 아래 주소설정 기준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반드시 정보를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6년 5월 13일(수) 부터는 변경된 기준에 맞는 주소만 설정 및 수정 가능합니다.
■ 주소 설정 기준
판매자 유형과 상품 카테고리에 맞는 주소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
판매자 유형 |
판매 가능 상품 |
설정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국내 셀러 |
국내 상품 |
출고지 |
제한 없음 |
국내 주소만 설정 가능 |
|
반품/교환지 |
제한 없음 |
국내 주소만 설정 가능 |
||
|
글로벌 셀러 |
해외직구 상품 |
출고지 |
해외 권장 |
해외 주소만 설정 가능 |
|
반품/교환지 |
제한 없음 |
국내 또는 해외 가능 |
※ 해외직구 상품중 반품지가 국내에 있는 경우, 국내 반품/교환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 주소 수정 방법
[일괄 수정] 판매자 정보 기준 [메뉴 바로가기 >]
해당 주소를 기본값으로 사용 중인 모든 판매 상품에 즉시 반영됩니다.
• 경로: 셀러오피스 > 판매자정보 > 판매자정보관리 > [출고지 관리], [반품·교환지 관리]

[개별 수정] 상품별 기준 [메뉴 바로가기 >]
특정 카테고리나 일부 상품의 배송 정보만 따로 관리하고 싶을 때 권장합니다.
• 경로: 셀러오피스 > 상품관리 > 상품조회/수정 > [배송정보변경] 또는 [상품수정] 메뉴

■ 주요 유의사항
• 현재 판매 중인 상품의 주소가 실제 발송/회수 주소와 일치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 해외 상품을 국내에서 수입 · 검수 후 출고하는 경우, 국내 거주 셀러로 가입 후 국내 주소를 등록하셔야 원활한 판매가 가능합니다.
※ 국내 셀러와 글로벌 셀러는 동일 사업자로 동시에 운영이 불가하며 각각 별도의 사업자로 가입 및 운영이 필요합니다. [국내 거주 셀러 가입하기 >]
■ 정책 미준수 시 보완 조치 안내
공지된 기간 내에 정보 수정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판매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보완 조치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1. 배송 정보 자동 업데이트
판매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정 내 정책 기준에 부합하는 유효한 주소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주소로 자동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동 변경 시, 가장 최근에 등록된 유효한 주소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2. 판매 및 노출 제한
정책 기준에 부합하는 출고지/배송지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비자 보호 및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해 사전 안내(SO 공지) 및 수정 기회 제공 후 해당 상품의 판매 및 노출이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판매 제한 적용 시, 긴급알리미 등을 통해 사전 안내됩니다.
■ FAQ
1. 기한 내 출고지 반품지 주소지를 수정하지 않으면 바로 판매중지 되나요?
아닙니다.
즉시 판매중지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 안내 및 수정 기회가 먼저 제공됩니다.
다만, 이후에도 정책 기준에 맞게 수정되지 않은 경우 판매 및 노출이 순차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여러 상품의 출고지·반품지를 한 번에 변경할 수 있나요?
https://cs.11st.co.kr/page/seller/faq/contents/1847
3. 출고지·반품/교환지는 어디서 수정하나요?
https://cs.11st.co.kr/page/seller/faq/contents/1846
4. 출고지·반품지 주소를 수정했는데 상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https://cs.11st.co.kr/page/seller/faq/contents/1853
11번가는 판매자님의 더 큰 성장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 | [이셀러스] 네이버쇼핑 트래픽 어뷰징 제재 기준 강화 및 제재 결과 안내 | 2026.04.01 |
|---|---|---|
| 다음글 | [이셀러스] [개인정보보호] 관리자 추가인증 방식 변경 안내 | 2026.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