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셀러스의 새로운 소식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1번가입니다.
관세청의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 고시」 개정에 따라,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물품을 판매하는 글로벌셀러 중 ‘전자상거래업자’ 등록 대상 셀러분들께서는 반드시 관세청에 ‘전자상거래업자’로 등록하고 ‘전자상거래업자부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관련 법령 및 근거
1. 관세법 제25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8조제3항
2.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제4조부터 제6조
관세청의 (신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개통 시 부호가 없는 경우 통관 지연 혹은 거부가 발생할 수 있으니 대상 셀러분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반드시 전자상거래업자로 등록 신청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핵심 요약
1. 등록대상
①글로벌셀러 중 국내거주 사업자 셀러 (필수)
②글로벌셀러 중 해외거주 사업자 셀러 (선택)
2. 회원유형별 필요 조치
| 판매자 유형 | 필요 조치 |
|
글로벌 국내거주 개인 셀러 |
- 구매대행(해외직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사업자 전환 후 전자상거래 업체 부호 발급 필요 (사업자 셀러로 전환되지 않을 경우 26년 8월 중 판매 활동 제한 예정) |
| 글로벌 국내거주 사업자 셀러 |
- 관세청 전자상거래업자 등록 및 부호 발급 필요 - 26년 8월 중 11번가 셀러오피스에 발급받은 부호 입력 (시스템 오픈 시 재공지 예정) |
| 글로벌 해외거주 셀러 | - 사업자 셀러 중 자체 사이버몰을 운영할 경우 전자상거래업자 등록 및 부호 발급 필요 (그 외 대상 아님) |
3. 등록 신청 방법
①신청 시작일 : 2026년 6월 5일(금)부터
② 신청 방법 : 관세청 전자상거래업자 등록 포털 접속 및 신청 (https://unipass.customs.go.kr/ecb)
③ 준비 서류 :
1.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1부
(단,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일 경우 면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2. 인터넷 도메인 등록확인서 1부 (단, 사이버몰 운영자에 한함)
3. 사업장 소재 국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단, 국내 주소/영업소 있는 자에 한함)
5. 국세 및 관세납세증명서 (단, 국내 주소/영업소 있는 자에 한함)
※ 국내 사업자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향후 일정 안내
현재 11번가는 전자상거래업자부호를 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도록 항목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시스템이 준비되는 대로 별도 공지를 통해 입력 방법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8월중 오픈 예정)
등록 대상 셀러분들께서는 상기 안내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전자상거래업자 등록 신청 및 부호를 미리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지는 관세청 정책에 따른 필수 협조 사항입니다.
안정적인 판매 환경 조성을 위해 셀러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자료
- 관세청 보도자료 : 관세청, 개정 관세법에 따른 전자상거래업자 등록 시스템 가동.pdf
- 관세청 배포자료 : 전자상거래업자 등록 안내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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