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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가격비교,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검색 및 상품상세 '개인 판매자' 표기 안내
  • 작성일 : 2026-07-21 10:20:01
  • 조회수 : 3

안녕하세요.

네이버 쇼핑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개인 간 거래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 신설에 따라,

사업자가 아닌 개인 판매자(비사업자)와 사업자 판매자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 판매자가 판매하는 상품에는 상품 리스팅 및 상품상세 지면에 '개인' 표기가 노출될 예정입니다.

반영 일정

- 2026년 7월 22일 (수)

반영 대상

-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검색 및 카테고리, 가격비교 검색, 스마트스토어 상품상세 지면

※판매처명(몰명)이 노출되는 영역에 한해 반영됩니다.

변경사항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검색]

- 개인 판매자 상품의 경우, 상품카드의 판매처명 우측에 '(개인)' 문구가 노출됩니다.

- 판매처명이 길어 말줄임되는 경우에는 개인 표시가 함께 생략될 수 있습니다.

[가격비교 검색]

- 개인 판매자 상품의 경우, 판매처명 우측에 '(개인)' 문구 또는 '개인' 뱃지가 노출됩니다.

- 카탈로그(가격비교) 상품 카드와 같이 판매처명이 노출되지 않는 영역은 표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스마트스토어 상품상세]

- 개인 판매자 상품의 경우, 판매처명 우측에 '개인 판매자'로 표기됩니다. ​​

(위치 : 상품상세 하단, 판매자정보 레이어, 판매자정보 확인 팝업창)

※'개인 판매자' 표기 기준

네이버 쇼핑에 등록된 판매자 유형이 '개인(비사업자)'인 경우 개인 판매자로 구분되어 '개인' 표기가 노출됩니다.

사업자로 등록된 판매자의 상품에는 표기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고객과 판매자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판매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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