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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_살생물제품(살균제, 살충제 등)의 승인 여부 확인 방법 등 제도 안내
  • 작성일 : 2026-07-21 15:20:51
  • 조회수 : 1

안녕하세요, 쿠팡 신뢰관리센터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화학제품안전법」(‘19~)에 따라 안전성과 효과·효능이 검증된 살생물제품만 시장유통을 하용하는 사전 검증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그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하 '안생품')으로 관리되던 살균제, 살충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살생물제품의 승인경과기간 종료('25.12) 및 판매경과기간('26.6)이 도래함에 따라 '26.7.1일부터 승인된 살생물제품만 시장유통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 부칙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제품승인경과기간이 추가적용된 안생품*은 살생물제품 승인완료까지 제조·수입(최대~'26.12) 및 판매(최대~'27.6)가 가능합니다.

(* 살생물제품 승인 결과(불승인)에 따라 제조·수입·판매 가능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승인된 살생물제품 확인 방법 및 제도 관련 사항을 하기와 같이 알려와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화학제품안전법 제35조(판매 등의 금지)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제품승인 등을 받지 아니한 살생물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할 수 없음

 

▶ 유통(판매) 가능 살생물제품 및 안생품(승인) 목록

판매(유통) 가능 살충제

- 신규 승인 살생물제품 (128개)

- 살생물제품으로 승인완료된 안생품 (23개)

- 추가 승인경과기간(~’26.12) 적용 안생품 (108개)

판매(유통) 불가 살충제

- 제품승인경과 종료(~’25.12) 및 판매경과도래(’26.6) (1,339개)

※ 살충제 이외 제품유형(살균제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별도 안내 예정

▶ 참고 사항

  - 2026년 7월 이후 판매·유통 가능 및 불가 제품 정보는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https://ecolife.mcee.go.kr)에서 [붙임]과 같이 확인하시거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

    ※ 해당 살생물제품유형의 제품은 승인평가가 진행 중에 있으며, 평가상황에 따라 제품 목록은 변경될 수 있음. (승인완료 제품 추가 등)

  - 향후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유통 현황 점검이 상시 실시될 예정이며, 미승인 살생물제품의 판매·유통이 확인되는 경우 법 제58조(벌칙) 제6호에 근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판매 중개나 구매 대행이 확인되는 경우 법 제60조(과태료)에 근거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판매자 여러분께서는 취급하시는 제품의 판매(유통)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미승인 살생물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판매 제품 관리에 반드시 참고 및 반영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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