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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업데이트) 관세청 통관 플랫폼 도입에 따른 해외 구매대행(해외직구) 판매 정책 변경 안내
  • 작성일 : 2026-08-26 10:58:50
  • 조회수 : 12

안녕하세요, 롯데ON 입니다. 
 

관세청의 전자상거래 통관 체계 강화 및 전자상거래 통관플랫폼 도입에 따라, 해외 구매대행(해외 직구) 상품의 판매 정책이 변경됩니다. 

해외배송 판매권한을 가진 해외 구매대행(해외 직구) 판매자께서는 아래 변경 사항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하시어 판매 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구분 주요 변경 사항
8/28 (관세청) 전자상거래업자 부호 신청 필수
8/28 (관세청) 전자상거래 통관플랫폼 오픈
  • 오전 9시 오픈 예정
  • 전자상거래물품 전용 신고서 도입, 전자상거래 통관포털 등 시범 운영 시행
8/28 (롯데온) 임시 일회용 인증번호 연동 시작
  • (롯데온) 판매자센터 > 배송관리 메뉴 내 신규 항목 추가
  • 그리드 내 '일회용 인증번호' 항목 추가 (엑셀 다운로드 가능)
  • 신설되는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서/통관목록 사용하시는 경우 필수 항목인 '일회용인증번호' 값 제출 필요
  • 9/15 롯데온 시스템 연동 전까지 임시로 제공되는 일회용 인증번호 'Z99999' 값으로 사용 가능
9/15 (롯데온) 해외배송 상품 주문건 관세청 연동 시작
  • (롯데온) 판매자센터 > 배송관리 메뉴 내 신규 항목 추가
  • 그리드 내 '일회용 인증번호' 항목 추가 (엑셀 다운로드 가능)
  • 각 주문별 생성되는 일회용 인증번호 값으로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서/통관목록 내 기재하여 제출



FAQ
 

Q. 기존에 등록한 해외 배송 상품도 판매 중지 처리되나요?
A. 네, 2026년 08월 28일에 권한 회수와 동시에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해외 배송 상품은 판매 중지 처리됩니다.

 

Q. 전자상거래업자 부호 신청 및 등록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 2026년 06월 05일부터 관세청에서 발급 신청 가능하며 승인 완료 후 발급 됩니다. 승인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어 최대한 빠른 신청 요청 드립니다.

 

Q. 해외 사업자도 신청이 필요한가요?
A. 해외 사업자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국내 사업자만 신청 대상 입니다.

 

Q. 롯데ON 외에 다수의 플랫폼에 상품 등록하고 있습니다. 플랫폼마다 전자상거래업자 부호를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사업자 기준으로 전자상거래업자 부호는 주사업유형별로 1개씩만 등록 가능합니다. 롯데ON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상품을 등록해서 판매하시는 경우 '구매대행' 사업유형 선택 후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Q. 전자상거래업자 부호 신청 후 승인이 완료되어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어디에 정보를 등록하면 되나요?
A. 관세청 API를 통해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등록된 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할 예정입니다. 등록이 완료 되었다면 이후 롯데ON 시스템 오픈 이후 거래처정보관리>기본정보 메뉴에서 발급된 전자상거래업자 부호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Q. 일회용 인증번호는 무엇인가요? 
A. 각 해외배송 주문번호 마다 관세청 API를 통해 고객이 부여받는 6자리의 일회용 번호입니다. 신설되는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서/통관목록을 사용하시는 경우 일회용 인증번호가 필수 값으로 추가됩니다. 

8/28 부터는 임시 일회용 인증번호로 제출,  9/15 이후는 각 주문별로 생성되는 일회용 인증번호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롯데온 판매자센터 > 배송관리 메뉴에서 신규 추가되는 항목 '일회용 인증번호'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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