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셀러스의 새로운 소식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스토어입니다.
관세청의 전자상거래 통관 체계 강화 및 전자상거래 통관플랫폼 도입에 따라 앞서 안내드린 해외 구매대행(해외 직구) 상품 판매 정책 변경의 세부 시행 일정이 확정되어 재안내드립니다.기존 안내공지 보러가기 >>
해외상품 판매권한을 보유하신 판매자께서는 아래 일정을 확인하시고, 해외상품 판매권한 회수 및 상품 판매 중지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 전자상거래 업체 부호를 발급받아 스마트스토어센터에 미리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정 시행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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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변경 내용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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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9일 |
해외상품 판매 권한 신규 신청 시 전자상거래 업자 부호 입력 필수화 |
신규로 해외상품 판매권한을 신청하는 판매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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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2일 |
전자상거래 업자 부호 미등록 시 해외상품 판매 권한 회수 및 기존 해외 배송 상품 판매 중지 처리 |
기존 해외상품 판매권한 보유 판매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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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4일 |
해외배송 상품 주문건 관세청 연동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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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4일 |
판매자 양도·양수 시 양수인의 전자상거래 업자 부호 보유 필수화 |
해외판매권한 포함 양도·양수 판매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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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4일 |
신규 전자상거래 물품 전용 수입 신고서 양식 사용 가능 ※10/14 저녁 시스템 적용 이후 주문 건 부터사용이 가능하며 적용 완료 후 공지 예정입니다. ※ 시스템 적용 이전 주문 건은 기존 수입신고서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 구매대행(해외 직구) 판매자 |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스마트스토어는 2026년 10월 14일 이후 시스템 적용 이후 주문 건 부터 신규 전자상거래 물품 전용 신고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업체 부호 신청·등록을 완료하셨더라도, 10월 14일 시스템 적용 이전 주문 건에 대해서는 기존 수입신고서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상거래 업자 부호를 등록하지 않으신 경우, 2026년 10월 12일 해외상품 판매권한이 회수되며 기존에 등록된 해외 배송 상품이 판매 중지 처리됩니다.
권한 회수 시 해외 고객센터 전화번호 / 해외 배송 주소록 사용 또한 불가합니다. 이후 권한을 다시 획득 한 경우이더라도 기존 판매중지 상품이 자동 복구되지 않으므로 수동 상태 변경이 필요합니다.
관세청 전자상거래 업자 부호는 사업자(개인사업자·법인)만 발급 가능합니다. 국내 개인판매자 중 구매대행을 지속하실 경우 사업자 전환 후 부호 발급이 필요합니다
등록 방법
관세청 UNIPASS에서 전자상거래 업체 부호 발급
기존 해외상품판매권한 보유시 : [스마트스토어센터 > 판매자 정보 > 판매자 정보] 에서 전자상거래 업체 부호 등록
신규 판매권한 신청 시: [스마트스토어센터 > 판매자 정보 > 상품판매권한 신청]에서 전자상거래 업자 부호 등록
FAQ
Q. 기존에 등록한 해외 배송 상품도 판매 중지 처리되나요?
A. 네, 2026년 10월 12일 권한 회수와 동시에 기존 해외 배송 상품이 판매 중지 처리됩니다.
Q. 국내 개인판매자는 더 이상 해외 배송 상품 판매가 불가능한가요?
A. 네, 지속하고자 하시는 경우 사업자 전환 후 전자상거래 업체 부호를 발급받아 등록하셔야 합니다. (관세법상 업체 부호는 사업자만 발급 가능)
Q. 언제까지 등록하면 되나요?
A. 2026년 10월 11일 까지 등록을 완료하셔야 권한 회수 및 상품 판매 중지를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Q. 전자상거래 업체 부호 등록을 마쳤는데, 바로 신규 전자상거래 물품 전용 신고서를 사용하면 되나요?
A. 스마트스토어 주문 건에 대한 신규 전자상거래 물품 전용 신고서는 2026년 10월 14일 시스템 적용 이후 주문 건 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그 이전 주문 건은 등록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수입 신고서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스마트스토어는 2026년 10월 14일 이후 시스템 적용 이후 주문 건 부터 신규 전자상거래 물품 전용 신고서 다운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A. 신규 전자상거래 물품 전용 신고서는 관세청에서 새로 도입하는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의 수입신고서를 의미합니다.
수입 신고서는 스마트스토어센터에서 관리하거나 제출되는 정보가 아니라 판매자님의 물품이 수입되는 과정에서 관세청및 세관에 제출되는 신고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입신고 및 수입신고서 양식 관련된 사항은 관세청에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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