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셀러스 고객센터

이셀러스의 새로운 소식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필수 확인] 관세청 전자상거래 통관 플랫폼 도입에 따른 글로벌 셀러 대상 정책 변경 및 시행 일정 안내
  • 작성일 : 2026-09-03 10:37:32
  • 조회수 : 9

안녕하세요, 11번가입니다.

관세청 전자상거래 통관플랫폼이 8월 28일부터 개통(시범운영)됨에 따라, 글로벌 국내거주 사업자셀러는 관세청에 전자상거래업자로 등록하고 전자상거래업자부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11번가는 10월 1일부터 관세청 전자상거래 통관플랫폼에 거래정보 전송 시 글로벌 국내거주 사업자셀러의 전자상거래업자부호를 필수로 포함하여 전달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상 셀러분들께서는 9월 28일까지 전자상거래업자부호가 11번가 판매자정보관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부호 발급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번가는 관세청과 API를 통해 연계하여 대상 셀러분들의 발급된 부호 정보를 매일 자동으로 확인하여 판매자정보관리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 대상
(필수) 글로벌 국내거주 사업자셀러

 

■ 필수 조치사항
① 관세청 전자상거래업자 등록 신청  (https://unipass.customs.go.kr/ecb/index.do)
※ 관세청 등록 신청 후 부호 발급까지 최대 10일 내외가 소요될 수 있으므로, 9월 15일까지 신청하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② 전자상거래업자부호 발급 완료
※ 부호 발급이 완료되면 11번가가 관세청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자동 수집하므로, 별도 입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발급완료 이후 11번가 반영까지 1~2일 소요)

 

■ 부호 확인 경로
셀러오피스(SO) > 판매자정보 > 판매자정보관리

 

■ 미이행 시 조치사항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9월 28일까지 전자상거래업자부호가 11번가 판매자정보관리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판매활동이 제한(일시정지) 됩니다.

일시정지 이후 전자상거래업자부호 발급이 완료되면, 11번가가 관세청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수집하여 판매자정보에 반영하는 시점에 자동으로 일시정지가 해제됩니다.

또한 사전 안내 드린 일정에서 유예하여 글로벌 국내거주 개인셀러도 9월 28일부터 판매활동을 제한(일시정지)합니다. 판매활동을 지속하고자 할 경우 아래 공지를 참고하여 글로벌 국내거주 사업자로 신규가입 및 전자상거래업자부호 신청/발급 바랍니다. 
공지바로가기

 

 
판매활동에 불편이 없으시도록 관세청 등록 및 부호 발급을 여유 있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AQ
Q. 9월15일까지 전자상거래업자 부호 신청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관세청 신청 후 발급까지 최대 10일 정도가 소요되고, 이후 11번가 셀러오피스(SO)에 반영되는데 최대 2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9월15일까지 신청하시도록 권장드린 사항입니다. 이후라도 빠르게 신청하셔서 판매활동에 불편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Q. 부호를 발급받으면 11번가에 직접 등록해야 하나요?
A. 아니요. 11번가가 관세청 API를 통해 매일 자동으로 확인하여 판매자정보관리에 반영하므로 별도 입력이 필요치 않습니다.
 
Q. 신규로 판매자 가입을 하려는데, 부호가 없으면 가입이 불가능한가요?
A. 네, 9월28일부터는 전자상거래업자부호가 없는 글로벌 국내거주 사업자의 신규 판매자 가입이 제한됩니다.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 관세청 등록 및 부호 발급을 먼저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이셀러스] 쿠팡 브랜드 정책 2026.08.26
다음글 [이셀러스] [톡스토어] 추가상품 기능 오픈 안내 (2026/9/9 예정) 2026.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