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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스토어] 국내숙박 판매자 대상 숙박업 영업신고증 사전 등록 및 심사 권고
  • 작성일 : 2026-09-16 14:41:38
  •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카카오톡 스토어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의2(통신판매중개의 제한)가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숙박상품을 통신판매중개하는 사업자는 숙박업 영업신고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톡스토어 법령 시행에 대비하여 판매자센터에서 숙박업 영업신고증 등록 및 심사 기능을 마련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사전 등록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 등록 권고 대상
현재는 국내 숙소를 직접 운영·판매하는 판매자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증의 사전 등록과 심사를 권고드립니다.
(여행사/판매대행업체 등 대상자 확대 시, 향후 공지 통해 안내 예정) 


◼︎ 사전 등록 및 심사 안내
2026년 10월 말부터 국내숙박 카테고리 판매 권한 신청 기능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숙박업 영업신고증 등록 및 심사를 사전에 받아두시면, 판매권한 신청 후 즉시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사전 심사를 받지 않은 판매자는 서류 등록과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에 판매 권한을 신청할 수 있어  상품 신규 등록/수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상품 운영을 위하여  사전 등록 및 심사를 권고 드립니다.

◼︎ 등록 방법
아래 경로에서 숙박업 영업신고증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일정

  • 2026년 9월 1일 : 숙박업 영업신고증 등록 기능 오픈 

  • 2026년 10월 말 : 국내숙박 카테고리 판매 권한 신청 기능 오픈 (예정)

  • 2026년 11월 중 : 국내숙박 판매 권한 미보유 판매자의 국내숙박 상품 판매 중지 (예정)

     ※ 세부 적용 일정과 대상 기준은 확정 후 별도 재공지를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여행사/판매대행업체 및 여행상품 판매자 안내
여행사/판매대행업체가 판매하는 국내 숙소, 숙박이 포함된 패키지·에어텔 등 여행상품, 해외 숙소 상품의 적용 대상과 제출 서류 기준은 현재 준비중입니다.
해당 판매자분들을 위한 판매 권한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는 기준이 확정되는 대로 별도 가이드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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