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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글로벌 셀러 전자상거래업자부호 미등록 시 판매활동 제한 보류 안내
  • 작성일 : 2026-09-29 15:25:47
  • 조회수 : 3

안녕하세요, 11번가입니다.

관세청 전자상거래 통관플랫폼이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점을 고려하여, 기존 안내드린 전자상거래업자부호 미등록 셀러 대상 판매활동 제한(일시정지)은 당분간 적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만 제도 안정화 이후 관련 일정 및 적용 기준은 재안내 드릴 예정이오니, 대상 셀러 분들께서는 관세청 전자상거래업자 등록 및 전자상거래업자부호 발급을 미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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