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셀러스의 새로운 소식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1번가입니다.
관세청 전자상거래 통관플랫폼이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점을 고려하여, 기존 안내드린 전자상거래업자부호 미등록 셀러 대상 판매활동 제한(일시정지)은 당분간 적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만 제도 안정화 이후 관련 일정 및 적용 기준은 재안내 드릴 예정이오니, 대상 셀러 분들께서는 관세청 전자상거래업자 등록 및 전자상거래업자부호 발급을 미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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