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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예치금 관련 약관 변경 안내
  • 작성일 : 2013-08-14 17:26:24
  • 조회수 : 1576

안녕하세요!
온라인 판매 도우미 이셀러스 입니다.

8월14일(수) 당사 서비스 결제 시 사용하시는 예치금제도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의 변경과 해당 이용약관이 변경 되었습니다.
변경 사항에 대한 항목은 하기의 내용과 같사오니 확인 후 이용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존의 예치금 세금계산서 발행 처리 방법
- 예치금 입금
- 입금된 예치금의 일정 금액을 서비스 결제 시 사용
- 서비스 결제에 사용된 금액만을 세금계산서 발행

 

■ 새로운 예치금 세금계산서 발행 처리 방법(2013년 9월 6일 발행분부터 적용)

- 예치금 입금
- 입금된 예치금의 입금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 입금된 예치금의 일정 금액을 결제에 사용하더라도 예치금의 일정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하지 않음.


위의 내용은 저희 이용약관 제 4장 제 12조 13항,14항,15항에 신설 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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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조(유료서비스 이용관련)

(13) 회사는 실시간계좌이체로 결제한 이용금액과 예치금 입금액에 대하여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합계액을
        산정하고 익월 기준일(매월 8일 : 영업일이 아닌 경우 8일 이전 영업일자로 발행)에 해당 합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14) 예치금의 경우, 예치금을 입금하고 유료서비스 이용금액으로 결제 하지 않더라도, 예치금의 입금확인이
         완료된 월을 기준으로 익월 기준일에 입금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그러므로 예치금

         일부를 서비스이용료로 결제한 시점에는 예치금 사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15) 회원은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위해 회원의 사업자 정보를 서비스화면을 통해 입력해야 합니다.
         (마이페이지 > 사업자정보입력)

 

(부칙)

제 12조 (유료서비스 이용관련) 13항, 14항, 15항
가. 이 약관은 2013년 8월 15일 부터 8월 30일까지 15일 동안 공지하고 2013년 8월 31일 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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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된 (14 )항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이후

첫 세금계산서 발행일인 2013년 9월 6일에는 8월 예치금 입금액 기준으로 발행을 시작합니다.
또한, 2013년 7월 31일 기준으로 유료서비스 결제에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는 예치잔액을 소급하여
2013년 9월 6일 일괄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에 필요한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신 고객님들에게만 발행되므로,
마이페이지 內 사업자 정보 입력”  페이지에서 사업자 정보를 입력해주시길 바랍니다.

 

관련된 문의는 언제든지 고객센터 ☎ 1544-8318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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