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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번호 사전등록제 시행 안내(2015.10.16)
  • 작성일 : 2015-10-12 18:11:19
  • 조회수 : 1636

안녕하세요!

온라인 판매 도우미 이셀러스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에 의거 거짓으로 표시된 문자 발신번호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2015 10 16일부터 발신번호 사전 등록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발신번호 사전등록제가 시행되면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전화번호는 문자 발송이 차단됩니다.

 

이에 이셀러스 웹 문자 서비스(ZOO)를 사용하는 고객께서는 문자 발송 시 사용하는 전화번호를

사전에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휴대번호를 발신번호로 사용할 경우, 본인인증 후 바로 문자 발송이 가능하나, 일반번호와 대표번호는 서류 제출 후 1~2일 승인을 위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빠르게 등록하시어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발신번호 사전등록제란?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문자 메시지의 발신번호를 사전에 등록하여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적용 일정

-발신번호 사전등록 시행 : 2015.10.16()

2015.10.16()부터는 인증 받지 않은 발신번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휴대번호 등록신청 : 2015 10 15(목)

-일반번호 및 대표번호 등록신청 : 2015 10 12()

 

발신번호 사전등록 방법

-휴대번호 등록 → 휴대폰 본인인증 : 발신번호로 사용하고자 하는 휴대번호로 본인인증을 받으시면 해당 휴대번호가 발신번호로 등록됩니다. (10 15일 (목)부터 등록 가능합니다.)

-일반번호 및 대표번호 등록 → 서류인증 : 등록할 번호의 통신사로부터 발급받은 이용증명원과 아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접수하면 서류 심사 후 발신번호로 등록됩니다.

(서류 검토가 1~2일 소요되므로 즉시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페이지

http://sms.esellers.co.kr/

 

->로그인 ->발신번호 사전등록 페이지에서 신청접수 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신청자(이셀러스 회원)가 사업자 대표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통신사 이용증명원

-신청자(이셀러스 회원)가 사업자 직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통신사 이용증명원, 재직증명서, 위임장

-신청자(이셀러스 회원)가 개인인 경우 : 신분증, 통신사 이용증명원

 

※통신사 이용증명원이란? 본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를 증명하는 서류로 이용자가 가입한 해당 휴대전화, 유선전화 가입 통신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서류에는 ‘가입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 가입자 통신 서비스 종류(유선, 무선, 인터넷 전화 등) 및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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