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셀러스의 새로운 소식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 판매 도우미 이셀러스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에 의거 거짓으로 표시된 문자 발신번호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2015년 10월 16일부터 발신번호 사전 등록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발신번호 사전등록제가 시행되면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전화번호는 문자 발송이 차단됩니다.
이에 이셀러스 웹 문자 서비스(ZOO는)를 사용하는 고객께서는 문자 발송 시 사용하는 전화번호를
사전에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휴대번호를 발신번호로 사용할 경우, 본인인증 후 바로 문자 발송이 가능하나, 일반번호와 대표번호는 서류 제출 후 1~2일 승인을 위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빠르게 등록하시어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발신번호 사전등록제란?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문자 메시지의 발신번호를 사전에 등록하여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적용 일정
-발신번호 사전등록 시행 : 2015.10.16(금)
※2015.10.16(금)부터는 인증 받지 않은 발신번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휴대번호 등록신청 : 2015년 10월 15일(목)
-일반번호 및 대표번호 등록신청 : 2015년 10월 12일(월)
●발신번호 사전등록 방법
-휴대번호 등록 → 휴대폰 본인인증 : 발신번호로 사용하고자 하는 휴대번호로 본인인증을 받으시면 해당 휴대번호가 발신번호로 등록됩니다. (10월 15일 (목)부터 등록 가능합니다.)
-일반번호 및 대표번호 등록 → 서류인증 : 등록할 번호의 통신사로부터 발급받은 이용증명원과 아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접수하면 서류 심사 후 발신번호로 등록됩니다.
(서류 검토가 1~2일 소요되므로 즉시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신청자(이셀러스 회원)가 사업자 대표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통신사 이용증명원
-신청자(이셀러스 회원)가 사업자 직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통신사 이용증명원, 재직증명서, 위임장
-신청자(이셀러스 회원)가 개인인 경우 : 신분증, 통신사 이용증명원
※통신사 이용증명원이란? 본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를 증명하는 서류로 이용자가 가입한 해당 휴대전화, 유선전화 가입 통신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서류에는 ‘가입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 가입자 통신 서비스 종류(유선, 무선, 인터넷 전화 등) 및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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