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셀러스의 새로운 소식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 판매 도우미 이셀러스입니다.
최근 SMS(문자발송) 관련 법규 개정되었습니다.
이셀러스의 서비스중 SMS 사용자분들은 세부내용을 참고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8항 주요내용]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자에게 수신동의 여부 확인 의무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⑧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행 2014.11.29]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3(수신동의 여부 확인 방식) ①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그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수신동의를 받은 날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해당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려는 자는 수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2. 수신자의 수신동의 사실과 수신에 동의한 날짜
3.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

★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수신동의 획득 후 2년 마다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 의사를 확인하여야 함
★ 2014년 11월 29일 이전에 수신동의를 받은 경우 2016년 11월 28일 까지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수신동의 여부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SMS 발송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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