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셀러스 고객센터

이셀러스의 새로운 소식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의무화 안내
  • 작성일 : 2016-03-18 16:22:42
  • 조회수 : 1957

안녕하세요!

온라인 판매 도우미 이셀러스입니다.

 

 

최근 SMS(문자발송) 관련 법규 개정되었습니다.

이셀러스의 서비스중 SMS 사용자분들은 세부내용을 참고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8항 주요내용]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자에게 수신동의 여부 확인 의무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50조 ⑧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행 2014.11.29]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62조의3(수신동의 여부 확인 방식) ①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그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2년이 되는 해의 수신동의를 받은 날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해당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려는 자는 수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2. 수신자의 수신동의 사실과 수신에 동의한 날짜

3.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

 

 

 

★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수신동의 획득 후 2년 마다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 의사를 확인하여야 함

2014 11 29일 이전에 수신동의를 받은 경우 2016 11 28일 까지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수신동의 여부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SMS 발송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이셀러스] [상품관리] 11번가 진행상품 수정 작업 제한 안내(2016.03.18) 2016.03.18
다음글 [이셀러스] [상품관리] ESM(옥션,G마켓) 진행상품 수집 실패 현상(2016.03.21) 2016.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