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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셀러스 입니다.
스마트스토어 중고상품 등록 시 유의사항 안내 드립니다.
중고,리퍼,진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상품 상태에 [중고] 표기가 필요합니다.
■ 대상 상품군
- 포장이 개봉되어 신상품으로 취급되지 않는 상품
- 사용 이후에도 가치가 저하되었으나 재판매 가능한 상품군
■ 상품관리 내 [중고] 상품 설정 방법
1. 원본상품 단일추가 시
- 추가정보 탭 내 상품상태 [중고상품]으로 선택

2. 원본상품 엑셀 일괄 등록 시
- 상품상태(AM열)란에 중고상품 값 입력
[중고] 표기 없이 등록된 중고 상품은 스마트스토어에서 상품 삭제 및 클린 프로그램을 통해 패널티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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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